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칼을 빼 들었다. 명절 특수를 악용해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대적인 합동 점검반이 가동에 들어갔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바로 세워 선량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대형 유통업체부터 전통시장에 이르기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성수품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원산지 표시 적정성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특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속칭 ‘바가지 요금’이나 저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갑자기갑자기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유통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이 즉각 집행된다.
시민사회와 전통시장 상인회 역시 이번 단속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고물가 시기에 신뢰받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때 비로소 위축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골목상권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은 명절 기간 동안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며 불법 상행위에 대한 감시의 눈을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