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현직 자치단체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을 일삼은 동창생이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지연과 학연이라는 울타리를 악용해 정치적 목적의 허위 선전을 일삼았던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선거 국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고인은 현직 시장과 오랜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동창 관계라는 점을 역이용하여, 유권자들의 눈을 속이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치명적인 가짜뉴스를 고의로 살포했다. 특히 대중의 전파력이 높은 매체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선거판의 흐름을 왜곡하려 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졌다. 사법부는 이에 대해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공정한 선거 제도를 파괴하려는 중대 사범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정치적 음해성 범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선거 브로커 및 흑색선전 세력의 폐해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법적 단죄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비방과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성건한 유권자 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가 아닌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