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제도 시행을 단 10일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검찰 조직은 역사적인 대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숨 가쁘게 마지막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오랜 기간 권력의 중심에 있던 수사 기능이 대거 이관되면서 지역 법조계가 맞이할 풍경은 사뭇 달라질 전망이다.
오는 10월 2일부터 기존의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은 각각 ‘대구광역공소청’과 ‘대구지방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새롭게 출범한다. 개편의 핵심은 검찰이 그간 독점해 온 직접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 등 타 기관으로 완전히 분리·이관된다는 점이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은 직접 수사 권한을 내려놓고 오직 기소와 공소 유지, 재판 수행이라는 본연의 ‘공소’ 기능에만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법무부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공소청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수사관 및 일반직 인력이 추가로 감축되었으며 직접수사 조직의 흔적을 철저히 지워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역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직 개편이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 질서 전반에 구조적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일선 검찰 구성원들의 업무 환경 변화는 물론, 향후 지역 치안과 범죄 대응 역량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