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상공인
2026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최대 5년 환급 지원
김용남 기자2025년 12월 31일 오전 06:14

새해(2026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매달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편입을 유도하고, 재기 지원과 정책자금 혜택까지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으로, 납부 보험료 수준(등급)에 따라 월 보험료의 50~80%를 환급받는다.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훈련장려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번 지원사업은 “보험료 부담”이 가입의 가장 큰 장벽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험료 80% 환급” 체감은?
지원 비율은 가입자가 선택한 보험료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1등급(월 고용보험료 4만 950원) 기준으로는 80% 적용 시 월 3만 2,760원을 지원받는 구조로 소개됐다.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는 약 2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책자금·재기지원 ‘연계 혜택’도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금리 0.1%p 우대,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신청 시에는 서류평가 가점 등 추가 인센티브가 붙는다. 정부는 내년(2026년)에는 가점 확대 및 가입 연수에 따른 차등 부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청은 어디서?
고용보험 가입 + 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원스톱 신청
이미 고용보험 가입자(지원만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에서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진공 통합콜센터(1533-0100)
이번 조치는 경기 변동과 비용 압박 속에서 “폐업이 곧 생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해, 고용보험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안전망으로 자리잡게 하려는 정책 신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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