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특정 업체 중심의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제도적 메커니즘이 본격적인 도입 절차에 돌입했다.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제한적 발주 방식을 탈피하고 공공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지방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조치는,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발주 단계부터 엄격한 총량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다. 개별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연간 계약 건수와 총금액에 명확한 상한선을 두는 이른바 총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소수의 특정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이권이 집중되는 구조적 폐단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계약 체결 이전의 사전 심사부터 완료 이후의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부실 시공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향후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사후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행정 혁신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다수의 영세 지역 업체들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상한선 설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개정이라는 선결 과제가 남아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도려내겠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향후 해당 제도가 정교하게 안착할 경우, 공공 부문 계약의 모범적인 투명성 모델로 자리잡아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