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대구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은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이 또다시 거대한 암초에 부딪히며 해결의 기미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간 지자체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극적인 타협점을 찾는 듯했으나, 행정적·법적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청이 제시했던 실효적 대안인 인근 옛 파출소 부지로의 이전 방안이 자산 관리 기관의 매각 불가 방침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종교 시설 건립 찬반 양론을 넘어, 행정 기관 간의 소통 부재와 복잡한 법적 규제가 얽혀 빚어진 구조적 난맥상에 가깝다.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과 건축주 측의 종교적 자유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지자체가 내놓은 절충안마저 상급 기관 및 관련 법령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던 대체부지 교환 카드가 불발됨에 따라, 양측 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지역 공동체의 분열과 행정 신뢰도 하락이라는 이중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단순히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공방만으로는 실효적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원 측과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는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협의 테이블이 시급히 다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