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을 위해 정부가 매년 수조 원의 세금을 투입하며 각종 복지 혜택과 제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노동 일선에 서 있는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기업 문화의 현실은 냉혹하기 짝이 없다. 법 제도의 화려한 수식 뒤편에는 고용 불안과 직장 상사의 서슬 퍼런 눈총 때문에 법적으로 당당히 보장된 육아휴직마저 포기해야만 하는 숨겨진 칼바람이 불고 있다. 노동 보호 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전적으로 의뢰해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6.7%가 여전히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음이 공식 확인되었다.
통계의 심층부를 파헤쳐 보면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지닌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깊은 골이 여실히 증명된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안정된 정규직 남성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 장벽에 대한 우려가 비교적 덜한 편이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상황은 참담했다. 비정규직 여성의 무려 70.2%가 육아 제도의 자유로운 사용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것이다. 고용 지위가 약할수록, 또 여성일수록 임신과 출산이 곧 경력 단절과 해고라는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결국 국가적 저출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수의 노동 전문가들은 현행 양육 제도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중심의 이상적인 구조에 치우쳐 있어, 실제 전체 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영세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괴리감이 크다고 한목소리로 분석한다. 제도의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정비되어 있을지언정, 이를 현장에서 집행할 때 따르는 상사나 동료들의 무언의 압박, 복직 후 단행되는 좌천성 부서 이동, 승진 배제와 같은 구조적 괴롭힘을 사전에 차단하고 처벌할 사법 제도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일과 가정을 성공적으로 양립하게 하려는 일터의 의식 변화와 실천 없이는 백약이 무효함을 경고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제도 신설 정책에서 탈피해, 법률에 명시된 출산 및 육아 보호 조항들을 성실히 위반하는 사업주들을 엄정하게 법적으로 처단하는 단호한 집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골칫거리인 대체 인력 수급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완할 파격적인 재정 지원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마땅하다. 출산이 더는 노동자 한 개인의 희생과 고립된 양육 고통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육아라는 공적 가치를 책임지고 동행하는 선진적 노동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출처: 경북신문 ([직장인 46.7%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여성 비정규직 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