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와 주택 시장의 변동성이 맞물려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입 시 허가 후 단기간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 같은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시장 진입과 원활한 주택 처분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당 정책라인의 이번 제안은 올해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기존 유예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년도 주택 매도 계획을 가진 소유자들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현실적 대책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화 조치가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이사 수요나 일시적 2주택자들의 퇴로를 막아 거래 절벽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한다. 이번 유예 연장 제안이 향후 정부의 최종 정책 결정에 반영될 경우, 얼어붙은 주택 거래 시장에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시장에 잘못된그린라이트를 주어 가계부채 증가나 투기 심리 재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따라서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기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세밀한 보완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