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를 수년간 극심한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를 둘러싼 해법이 또다시 중대한 암초에 부딪혔다. 앞서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이 지역사회 통합과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시한 ‘대체부지 맞교환’ 중재안에 대해, 사원 건축주 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히며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다. 그러나 대체부지의 실질적 관리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이 현행법상 복잡한 규정과 법적 미비점을 이유로 매각 불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사태는 원점으로 회귀할 위기를 맞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건축 허가 문제를 넘어 종교적 자유와 지역 주민의 주거권, 그리고 행정 기관의 조정 능력 부재가 얽혀 있는 복잡다단한 사회적 난제에 가깝다. 지난 6년 동안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립을 지속하며 상호 간에 깊은 불신과 피로감을 누적시켜 왔다. 지자체가 내놓은 고뇌에 찬 대안마저 국유재산 관련 법령의 높은 벽에 가막히면서, 행정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갈등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 지방 도시가 겪는 전형적인 성장통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공존과 포용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일상의 평온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를 조율해야 할 공권력과 사법적 잣대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해 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기계적인 해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예외 조항이나 다각도의 보완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 대현동 이슬람사원 갈등은 단순히 한 지역의 민원 해결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대가 되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대립을 막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후속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